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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요양원·방문요양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건강보험 지원으로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1. 공단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가족·친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 등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평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당일 무리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공단에서 받은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치매 관련 신청이라면 치매 진단 경험이 있는 의사(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소견서가 유리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통상 30일 이내입니다. 결과는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으로 통지됩니다.

5. 결과 통지 → 기관 계약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계획서의 급여 종류(재가/시설)에 맞는 기관을 찾아 계약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등급 유효기간(2~4년)이 지나기 전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등급 체계

등급상태주로 이용하는 급여
1등급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인정점수 95점 이상)시설·재가
2등급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95점 미만)시설·재가
3등급부분적 도움 필요 (60~75점 미만)재가 중심 (시설은 예외 사유)
4등급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60점 미만)재가 중심 (시설은 예외 사유)
5등급치매 환자 (45~51점 미만)재가 (치매 특화)
인지지원등급경증 치매 (45점 미만)주야간보호 등 일부 재가

등급을 받으셨다면

이제 기관을 고를 차례입니다. 요양원·주야간보호 등 어떤 유형이 맞는지부터 정하면 쉽습니다 — 시설 유형 가이드에서 차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