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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요양원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노인복지법상 시설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적용되는 보험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 구분장기요양 시설급여
이용 대상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시설급여 예외 사유 인정 시)
정원 기준10명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9명 이하는 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수가의 20%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 (2026년 기준, 감경 대상은 8~12%)

어떤 곳인가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며 식사, 목욕, 배변, 이동 같은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의사가 상주하지는 않고, 계약의사(촉탁의)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핍니다. 지속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병원(의료기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이 수가의 80%를 부담하고 본인은 20%를 냅니다. 2026년 고시 기준 1일 수가는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며,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이용료·이미용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8% 또는 12%만 부담합니다.

입소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에 '시설급여'가 있어야 합니다. 1~2등급은 바로 가능하고, 3~5등급은 치매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될 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요양원 vs 요양병원 비교

구분요양원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근거 법률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료법 (의료기관)
목적돌봄 —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치료 — 의료진의 진료·처치
적용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
들어가는 조건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예외 사유 인정 시)의사 판단으로 입원 — 장기요양등급 불필요
의료진의사 상주 의무 없음 — 계약의사(촉탁의) 정기 방문의사·간호사 상주
비용 구조 (2026년 기준)장기요양 수가의 20% 본인부담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

* 요양병원 간병비는 2026년 현재 일부 기관 대상 국가 지원 시범사업(2단계)이 진행 중이며, 2027년 본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요양원 (노인요양시설), 우리 지역에는 어디 있나요

지역을 선택하면 이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만 걸러서 공단 평가등급·인력·대기 현황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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